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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 등 부작용 줄일 대책도 마련을
금융연좌제’로 지적받아온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논평에서 금융위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연대보증이 141만 명에 5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연대보증은 그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모두 예상치 못한 빚의 늪으로 끌어들여왔다.
문제는 연대보증제도가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출 연대보증자중 50여만 명은 담보가 있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섰다. 개인 상환능력을 평가해 돈을 빌려줘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인적담보를 내세워 허술하게 대출을 해주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일부의 주장처럼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제도권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용대출 노하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이다. 더 이상 연대보증처럼 금융권의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후진적인 방법이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 금융권이 연대보증을 없애면서 이를 대신할 비슷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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