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차량 내장형단말기 등록시스템 구축…이용률 높아질 듯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기아·한국지엠 등 자동차 제작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스템에 자체 등록만 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이 구축됐다.
그 동안은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운전자가 단말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별도 사용자등록을 해야만 실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했다.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고 하이패스를 통과,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분류되는 사례(지난해 8만 2000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규차량의 52.2%(올해 3월말기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상태로 출고되고 있으며, 이번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개선으로 올해 약 70만대(지난해 67만대)의 신규차량이 별도 절차 없이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전체 차량의 57.7%인 하이패스 이용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