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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지급명령, 유사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 시정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동이종합건설(주)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 2천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동이종합건설(주)은 2009년 9월 1일 수급 사업자인 (주)코리아팀버에게 국제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94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940만 원과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한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으며,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현장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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