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다음달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안전행정부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 운영한다. 추진단은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자치제도개선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3.0 취지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29일, 제1차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에 ‘손톱 밑 가시 제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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