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백운찬 청장)은 오는 7일 까지 4일간 멕시코 관세청과 공동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합동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써 멕시코 관세청 관계자가 우리나라 AEO 선정을 위한 3개업체(서울, 안성, 대전 소재) 공인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AEO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관세청 관계자가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의 AEO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2차 합동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AEO MRA 협상단계 - [1단계] 양국의 AEO 공인기준 비교 - [2단계] 상대국 방문 합동심사 - [3단계] AEO 업체에 대한 혜택 및 이행절차 등 협정문안 협의 - [4단계]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한다.
관세청은 멕시코가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서 중남미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AEO MRA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여 2014년 양국간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중남미 주요 국가와 교역 규모(2012년) -브라질 164억불, 멕시코 115억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