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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9건 중 349건의 식품…의약품·공산품·자동차 뒤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10여개 분야의 지난해 리콜 실적을 12일 분석, 발표했다.
식품 위생법 등 13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리콜 실적은 859건으로 201년 826건에 비해 33건 증가했으며(4%), 최근 3년간 800여 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리콜 유형별로 살펴볼 때, 리콜 명령 546건(63.6%), 자진 리콜 189건(22%), 리콜 권고 124건(14.4%)으로 2011년 대비 자진 리콜은 36.4% 감소한 반면 리콜 명령은 17.5%, 리콜 권고는 90.8% 증가했다.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를 보면 식품(349건, 40.6%)·의약품(244건, 28.4%)·공산품(173건, 20.1%)·자동차(76건, 8.8%)가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식품의 경우 지난해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최다 리콜 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총 리콜 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1193건, 47%)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 다음으로 리콜 실적이 많았으며, 최근 3년간 리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공산품의 경우 2011년 2월 시행된 제품 안전 기본법에 근거해 리콜 건수가 급증했다.
자동차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에 절반 이하로 감소(’11년 180건-’12년 76건)했으며, 리콜 건수 기준으로 수입차가 79%(60건)로 국산차보다 많았다.
품목별 리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식품의 경우 초콜릿에서 세균이 기준치(1만 마리/g) 이상 검출(14만 마리/g)돼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과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해당 사업자(N사)에게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리콜 명령, 2012년 10월26일)했으며, 음료에서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발견돼 해당 사업자(H사)가 자진 회수·폐기 조치했다.
의약품·한약재는 리버에프 연질 캡슐(만성간질환약) 제품이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리콜 명령, 2012년 3월8일) 목단피(진통, 해열 등에 쓰이는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1kg)이상 검출돼 해당 사업자(D사)에게 회수· 폐기를 명령했다.
공산품의 경우 브라우니 유사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8∼128배 검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스팀 청소기가 사용 중 누전 발생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돼 해당 사업자가 회수 · 폐기를 조치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자가 제품의 부품 교환 등을 조치했다.
승용차에서 후륜 주차 브레이크의 연결 부위 부식으로 경사로 주차시 차량이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 해당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종합 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와 해외 리콜정보를 함께 제공 중이다.
특히 스마트 컨슈머 전용 앱(APP)을 통해 주요 리콜정보에 대한 푸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차원에서도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 뿐만 아니라 위해물품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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