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집행위원회와 ‘제2차 한·EU FTA 서비스무역·설립·전자상거래위회’를 열고 관련 분야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서비스무역·설립·전자상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매년 이행점검을 위해 열리는 무역위원회 산하 7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EU 측은 이 자리에서 우편 및 국제택배(쿠리어) 서비스 분야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과 금융정보처리 아웃소싱 허용 문제 등에 대해 문의했다.
우리 정부는 전자선하증권(e-B/L)의 도입 및 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EU 회원국별로 외국변호사에 의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허용 여부와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문의했다.
양 측은 다음 회의를 2014년 6월 초 차기 무역위원회 개최 이전에 한국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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