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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신규주택은 보증 가입해야 사업 가능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되며, 이에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은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해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만 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이 안 된다.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했다.
이 밖에 이번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부도 등’으로 간주돼,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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