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 안 된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확인 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 취소비를 부과한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대표사들은 고객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선택해 배차를 확정해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건당 500원)를 부과했다. 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업체가 열악한 지위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태가 근절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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