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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기술기준 만족…위조부품 전량 교체
원자력안전위는 4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월성원전 2호기에 대해 2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시설성능분야 87개 항목과 운영기술능력 5개 항목 등 총 101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시험성적서와 국내 검증업체의 기기검증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시험성적서는 조사대상 총 1702건 중 위조 9개 품목(9건),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0개 품목(21건)을 발견했으며, 이중 현장에 설치된 9개 품목(위조 6개, 확인불가 3개 품목/시험성적서 16건)에 대해 전량 교체한 것을 확인했다.
또 기기검증서의 경우 조사대상 8개 품목(12건) 중 현장에 설치된 7개 품목의 기기검증서(10건)는 위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월성원전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한 것으로,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임계이후의 검사수행을 위해 원자로 임계(재가동)를 승인한다.
한편 원안위는 월성원전 2호기 조사과정에서 1,2,3,4호기 공용설비인 삼중수소제거설비(TRF)의 기기검증서 11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9개 품목은 위조가 없는것으로 확인했다.
수소배출팬 제어함, 배기팬 포트기동패널 등 2개 품목은 시험 원자로(raw data)가 폐기돼 위조여부를 확인치 못했다.
이에 따라 위조여부 확인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재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인 전까지 일시적으로 TRF 가동을 중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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