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으나,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들이 신청기한(30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동 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난 4월1일 - 6월26일사이에 매매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한 경우도 지난 27일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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