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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입찰 투명성도 강화…부품 수의계약 2015년까지 20%대로 축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이 원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기존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적용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등록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원전 구매와 입찰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재 34%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이다.사전 검증 절차는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매계획서를 확정하기 전 열흘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미리 공고하고 업체들의 이의 신청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에 착수하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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