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증여세 신고·납부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상증법 45의3)는 2011년 말 도입되어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7월 31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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