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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세제·금융 차별 없앤다
기사등록 일시 : 2013-07-04 18:49:22   프린터

부제목 : MICE·관광 등 서비스수출도 상품수출과 같은 수준 금융 지원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1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비교해 열악한 세제·금융·제도 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MICE·관광 등 서비스 수출에도 상품수출과 같은 수준의 수출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분야 신규과정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펀드’를 2017년까지 1조8200억원 규모로 늘리는 한편, 정보보호산업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기획재정부)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20여 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이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 기여’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삼고,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갈등과제 검토를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1단계 대책은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금융·제도 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업종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도 10%에서 17%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할 경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국내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상품수출과 같은 수준의 수출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하고 문화·정보·콘텐츠 등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체계를 합리화 해 형평성을 맞춘다.

 

서비스 명장을 국민 스타로 만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카드 제도를 서비스 기업에도 적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

비교공감, 민간브랜드 평가, KS표준 및 기업인증 등에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SW 및 ICT 분야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신규과정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신설해 아이디어의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을 확충한다. 서비스 분야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금·세제지원과 판로확대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서 서비스산업 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를 개선해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구단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경기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을 허용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공동으로 투자해도 운영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준공 시점까지는 위탁계약 체결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벤처기업들의 신규 융합서비스는 초기 판로 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부문 진출 통로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려는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나라장터(가칭)’을 운용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IT솔루션도 개발해 보급한다. 1단계로 2015년까지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한 IT솔루션을 5000여개 사에 보급할 예정이다.

 

영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배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도 제작자금을 지원하도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신규 기술금융상품을 도입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순위·연구성과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방식도 도입한다.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 바비큐 시설 설치가 부적절한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무분별한 바비큐 시설 설치를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생활숙박시설)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발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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