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7일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또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과제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현 행) 전송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을 허용한다.
(개 선)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한다.
(조치계획) 방송법 개정(2013.12월)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로 전환
(현 행) 별정통신자사업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기술능력 및 사업계획서 등 3개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되도록 규정한다.
(개 선) 등록요건 등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개정한다.
(조치계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4. 6월)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현 행)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 적용한다.
(개 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전환한다.
(조치계획)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14. 12월)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네거티브 전환
(현 행)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은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정한다.
(개 선)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개정한다.
(조치계획) 전자서명법 개정(2014. 6월)
상호접속 협정체결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현 행)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등 협정 관련 부속협정은 미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개 선) 동 협정 체결 시 인가제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한다.
(조치계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4. 6월)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현 행)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개 선)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자본금 1억원 미만)에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하도록 완화한다.
(조치계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4. 6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
(현 행)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 대상임에 반해,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 대상이다.
(개 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 완화한다.
(조치계획) 방송법 개정(2013. 12월)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
(현 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
(개 선)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조치계획)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2014. 6월)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래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여‘ICT(인터넷) 新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ICT 규제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ICT 융합 및 광고 활성화’등 20개의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한,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향식 의견수렴을 위한‘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현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시 규제개선 건의창구를 개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규제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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