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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산 전체 방사능 검사 강화…미량만 나와도 반입 불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특별조치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 승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8개현 뿐만 아니라 태평양산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해서 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어떤 경우에도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의 경우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류의 방향을 최대한 북쪽으로 잡아 북쪽에 있는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방사성 물질의 유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비록 엄격하지만 상황이 진작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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