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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공동위원회 합의…단속공무원 교차 승선 등 실시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25일까지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체크포인트가 도입되면 운반선이 우리EEZ 입·출역 시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할 경우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위치식별장치(AIS) 부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한 중국 어선은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무어선(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실시, 해상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를 위해 각자 자원조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 민간단체(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오는 11월 초 중국 농업부 조흥무 어업국장 방한 시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고, 내년에 실시예정인 공동순시를 성실히 이행토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2014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는 6만톤, 1600척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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