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경우, 그동안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법인도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김태환은 14일 동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 경북 구미 을)의원은 그 동안 대한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철거민 등을 위해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벌여왔으나 법인 및 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주인이 부도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떼일 수밖에 없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지원한 전세금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거나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해왔으나 건물소유주들이 주택담보대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무주택 서민들이 작년에만도 평균 3~4곳의 주택을 물색하여 겨우 한 곳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고 당장 주택 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평균 79%, 서울과 대구경북은 60%대에 불과한 주택임차실적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주택지원은 물론 지난해 6억원, 향후 10년간 260억원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설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원활하게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정부재정절감을 위해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