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이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만든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지난 13일 일었던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 이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기업인의 방문 편의성을 고려해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소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마련됐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친기업 환경 조성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애로는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또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한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를 통해 각 지자체는 규제애로 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등)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도 센터에 접수해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향후 규제신고 고객보호제도 이행정도를 평가해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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