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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 예찰…“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소독 및 통제”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가 설정된다. 또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이 구축되며,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새로 인한 AI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고창 동림저수지 등에서 철새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철새 이동 등에 대응한 대책을 강화·시행한다.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 구축 및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되고 예찰 및 소독이 강화된다.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 인근 지역 농가에 경보를 발송(SMS)해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새 경보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과거 AI 발생 및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분리지역 등 9개 시도 36개시군 등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 대한 채취검사가 확대(1-2월중 1만 470건 - 1만 7450건)되고, 검역본부 및 수의대학(9개소), 지자체를 통한 예찰·수거검사가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철새도래지 주변도로 통과차량 방역시설)·농협(공동방제단 400개)·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철새도래지 주변 및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도 상시 실시된다.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를 통해 당분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해 인근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철새 차단방역 요령’ 제작·배포 등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며, AI 발생(전북) 및 인근지역(전남·충남) 농가에 생석회(191톤)도 지난 22일 이후 긴급 공급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러한 출입통제를 위해 관련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이번 AI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AI 바이러스의 전파는 결국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단위에서 소독 및 통제’이며,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면 농장으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차량, 사람 등 소독, 출입통제), 국경검역 강화 등을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는 등 강력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고창·부안 등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살처분, IT 기술을 활용한 축산차량 GPS 분석 등 과학적 역학조사를 통해 AI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다.
이 검사결과는 차량 GPS라는 IT기술, 차량등록제(2013년 1월 시행)라는 제도 및 역학조사 전문가의 분석 능력 등이 결합돼 방역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농가를 출입한 차량등록기록을 IT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분석 확인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통제한 상태에서 예찰을 강화해 AI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신고, 살처분 및 정밀검사 현황 등에 24일 현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1일 4차 신고(고창군 해리면) 이후 24일 현재까지 추가신고는 없으며, 살처분 현황은 전체 대상(34농장 47만 2000마리)중 91.3%(32농가 43만 1000마리 잠정)가 완료됐다.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4차 신고농장(고창군 해리면)이 고병원성 H5N8으로 판정됐으며, 4차 신고농장 위험지역 예찰 결과, 23일 1개 종오리 농장에서 임상증상을 보여 위험지역 3Km내의 2개 오리 농장 모두를 종전과 같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이 농가들은 모두 정부의 방역대(위험지역내) 내의 농가로 고병원성 확진 농가의 증가가 AI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거듭 밝혔다.4차 신고농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농장은 없으며 모두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와 관련해서는 8개 시도 32건의 폐사체를 접수해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양성은 5건(큰기러기 2건, 가창오리 3건), 음성은 2건(큰기러기 1건, 야생철새 분변 1건)이며, 모두 전북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시료 채취된 다.
충남 서천(금강 하구) 가창오리 폐사와 관련해 발견지역 중심으로 관리지역(10Km 이내)의 가금사육농가에 23일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현재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검역본부가 전국의 수의과대학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그에 따라 방역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찰·소독 등 상시방역을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는 등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31 시군 담당 110명), 중앙기동점검반(검역본부, 24개반 48명) 등을 통한 현장 방역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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