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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일부터 시행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 시설물의 유지·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위탁관리형의 경우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하게 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또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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