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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11일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인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 100%를 소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며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신규 공장 설치에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진흥업은 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은 1000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은 2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
또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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