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구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담화문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돼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미적용되거나 가입이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근로자와 유사하나 보호받지 못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 상당수를 보험 적용대상자로 흡수하는 등 안전망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 기사)을 중심으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특성이 반영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또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현행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지원요건이 현행 사업자 등록후 6개월 이내 -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모바일 앱 기반 신고제도가 올해 중 시범 실시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도 현행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 실업 시로 완화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직종·방식, 보험료 부담주체 등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개정안을 올해 제출해 2016년도 시행하고, 자영업자·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체계도 개선된다.
현 실업급여액이 주요국과 비교해 불충분해 실직 기간 동안 생계유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한국이 48.1%로 덴마크·스위스(80%),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본근로시간만 일하는 근로자 임금보다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실업급여에 안주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의 최고액·최저액이 개편됐다.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조정이 검토된다.
또한 취업할 의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하반기 실업급여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희망키움통장’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월평균 26만원)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 당 3년간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2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신규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인 차상위 기구이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3년간 적립시 약 72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
사용용도는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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