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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개장…금 거래 양성화 기대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 개설됐다. 금융위원회는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돼온 금 현물시장(브랜드명 KRX금시장) 개설돼 24일 정식 거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 운영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시장운영·매매체결·청산을, 한국예탁결제원은 보관·인출을, 한국조폐공사는 품질인증과 검사 등을 담당한다.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생산업자 4, 수입업자 9, 유통업자 36)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투자자들은 회원증권사(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증권·파생상품계좌와 별도의 일반상품계좌 개설이 필요하며 주문방법은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 현행 증권·파생상품과 같다. 다만 당일 결제에 따른 결제대금 성격의 위탁증거금을 금지금 및 결제대금으로 주문전 100% 예탁해야 한다.
거래종목은 순도 99.99%, 중량 1kg 1종목으로 매매·호가수량 단위는 1g이며 호가가격 단위은 10원이다. 다만 실물 임치 및 인출은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10시-오후 3시며 호가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다. 매매체결방법은 경쟁매매방식(시가·종가·중단후 재개가격 결정시에는단일가매매 방식, 그 외의 경우에는 접속매매 방식 적용)이며 단일가매매 시간 중 동일 가격에서는 실물사업자 주문이 우선 체결된다. 회원자격은 투자 및 실물수요를 고려해 금융기관(증권·선물사, 은행)과 실물사업자(제·정련, 유통업자 등)로 한정되며, 회원종류는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중개업무가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은행·실물업자)’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어야 하며,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참여 가능하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이 부여된다. 또한 장내 거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매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된다. 단, 금 현물 인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시장의 확보와 금 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금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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