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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혼탁거래 방지 기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9월 시행
정부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인가제로 바꿔 시장을 살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9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정수준의 하역요금을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이 마련돼 항만 운영사간 출혈경쟁을 막고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가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수출입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신고제는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한 하역요금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단가 후려치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해 원가를 밑도는 낮은 하역요금 구조가 고착되면서 항만 운영사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적 선사만 이득을 본다는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표항만인 부산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하역요금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항만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돼 항만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가 재도입되면 적정수준의 하역요금 하한선이 마련돼 그동안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개정 법률에 신설된 정부의 보고·검사 규정에 따라 개별 업체가 인가받은 요금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 하역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별로 하역요금 원가를 분석해 인가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은 과열된 하역시장을 안정시킬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두 운영사들의 통합을 유도하고 하역운영사와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등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항만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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