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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추진 과제…6개월 주기로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 T/F’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T/F는 수도권을 포함 5개 권역별로 개별기업을 방문해 면담조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의 한계 극복을 위해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분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2회 이상 방문하고 유통, 가맹 분과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1회 방문을 추진한다.
T/F 구성원은 총 21명으로 민간에서는 사업자 단체, 유관기관, 교수 등 18명이 참여하며 정부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등 3명이 참여한다.
T/F는 점검결과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차 현장 실태점검은 8월말까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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