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상반기 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사례 나오도록 노력
고령화 시대를 맞아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일자리 및 피규제자 중심’의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산업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한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 상반기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기준을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완화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함에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다는 지적에 따른 다.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도 20% 이상 상근에서 ‘20% 이상 월 100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60명 내외로 구성하며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운영, 규제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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