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가 가능토록 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와 임대주택 리츠 추진의 핵심기반이 마련됐다.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어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2월 26일 마련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LH 10년 공공임대 착공물량이 5만가구로 2배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과태료로 완화된다.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