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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앞으로 고객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거의 다되는 고객에게 분기별로 사전에 대출한도가 공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우선,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고객이 계약시에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원치 않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전화 안내 시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나, 추이를 보아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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