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제한 일부품목 자유무역 허용…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대폭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외국인 투자분야 규제 62건 중 19건(30.6%)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제 2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역분야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대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은 폐지키로 했다.
현재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와 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분야는 외국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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