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는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 등에도 담배소비세가 매겨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세차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매립·간척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안행부 지방세운영과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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