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지정요건 완화…2500여개 기업 지정 전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효력은 7월 22일부터 발생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으로 정부는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다.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술·경영·품질 3개 요건을 기술과 경영 2개로 단순화하고, 과락기준도 현재의 70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총점과락제도 신설해 지정요건(경영·기술) 합계가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개발실적과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의 가점도 새로 추가했다.
이번 요건완화를 통해 2500여 개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이처럼 뿌리기술 전문기업 수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고 확대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또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50~100여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다.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은 정부의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과 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과 기술 개발 등에 있어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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