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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부한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어
다음달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한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이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연면적 1만㎡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에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한다면 1만20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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