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 업소는 내달 7일부터 과태료 부과
올 여름에는 전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강제 절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행할 이런 내용의 전력수급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790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8450만kW로 예비전력이 550만kW로 전망된다”며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인 예비전력 300만∼500만kW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 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지난해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기는 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폭염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역·공항·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과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업소들이 냉방기를 가동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는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산업부는 이상기온이나 대형 발전기의 불시 정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가동해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단 및 자율 단전 등을 통해 200만kW 규모의 추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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