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안정 장치 보완·부정유통 방지 등 적극 추진
내년 1월 1월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며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가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는 20년의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보수, 상시 침수구역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 SOC에 연평균 1조 3100억원(총 26조 2700억원)을 투자해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또 직불제로 농가소득 안정을 꾀했고 공공비축(식량안보), 규모화된 전업농 집중 육성(생산 주체), RPC 중심으로 유통구조 단순화 및 유통비용 절감(유통 효율화)을 실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느정도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상황이라 평가했다.
정부는 관세화시 새로운 쌀산업 발전 대책으로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우량농지 보전과 생산기반시설 지속 투자 등 생산기반 유지를 강화하고 소비·수출 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수요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과 곡물·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며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도 보완한다.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업농·50ha 이상 들녘경영체 지속 육성을 통한 규모화·조직화로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산 쌀 품질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RPC 통합·연합을 통해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도 높인다.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는 더욱 높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