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본부·지방사무소 등 총 11곳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아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등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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