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인증 도입 시 심사 강화
오는 2017년까지 총 41개의 인증이 감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 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해 오는 2017년까지 41개(30%)를 감축키로 했다.
또 인증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하고 상호 인증을 추진하며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대폭 강화해 새로운 인증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3년마다 각 인증의 실효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고,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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