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가 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종전보다 21.6% 감소한 335.84㎢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 용의무의개발지구 등 14개 경자구역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지정 해제는 장기간 개발 지연과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정 해제된 곳은 5일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는 다음과 같다.
▲전체 면적 해제 지구
-인천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9.91㎢
-부산진해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29.38㎢ -광양만권 : 용강그린테크밸리 2.01㎢ -광양만권 : 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 -대구경북 : 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 : 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 3.26㎢ -황해 : 송악지구 6.02㎢ -황해 : 인주지구 3.43㎢
-일부 면적 해제 지구
-인천 : 용의무의개발지구 26.78㎢ -광양만권 : 광양복합업무단지 0.44㎢ -광양만권 : 웰빙카운티단지 1.10㎢ -대구경북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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