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슬럼화의 위험을 노정하고 있는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최저소득계층보다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상당수가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자진퇴거하는 가구의 사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1 서울 신림동 박모(여 51)씨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한달 평균 소득은 70-80만원정도. 2001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매월 30-35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다 결국 자진 퇴거를 결정. 현재는 친구돈을 빌려 인근 독채 전세방을 얻어 살고 있다.
사례2 서울 신림동 윤모(여 46)씨 모자가구의 가장으로 파출부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하고 있지 못함. 매월 15만원 가량의 약값과 사채이자 때문에 30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전단수 통보 등 압력을 받고 있어 근처 1,000만원 정도의 노후 불량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고 있지만 연체금을 제하고 나면 임대보증금 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리비, 하자보수 등 단지협의권만을 부여하고 있어 그 권한이 모호한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임차인 대표조직이 건설될 경우 임대료 인상반대 등 각종 민원의 야기로 임대아파트 관리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임차인대표회의 설립에 소극적인 현실을 여러 임대주택 단지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들 단체는 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대아파트의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임차인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요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2년에 한번 정도씩 임대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들 단체는 생활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는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영구적인 주택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들이 다시 시설을 순회하거나 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과 같이 홈리스에 대한 주거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고, 임대주택과 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처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 소요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배분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대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 임대주택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