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설립·해외환자 유치 지원…의료 수출상품화
이번에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는 가시적인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이 두어졌다.
먼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부 병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이 그 것이다.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실제 성공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도 지원한다.
2012년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와 경자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지원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2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505억원 투자규모) 설립을 신청한 (주)CSC에 대해 승인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의 경우에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들이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자구역간 규제 차이를 완화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해 의료를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태국·싱가포르 등 인근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해외환자 수는 연 인원으로 태국 250만명(2012년), 싱가포르 85만명(2012년)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65만명(2013년)에 그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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