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에서 실행된 대규모 담합 행위를 적발해 경쟁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한 입찰담합조사과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체 28개 건설 회사에 시정명령 및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조사 및 진술 조사를 활용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유지돼 온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입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입찰 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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