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은 29일 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12시-오후 2시 간담회는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삼성 현대차 엘지(LG) 에스케이(SK) 등 대기업 집단에서 준법 재무 ․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등 35명이 참석하고 김학현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보완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일명 ‘통행세 관행’을 위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부당 내부거래 억제를 위한 제도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 규정을 별도의 위법 행위로 신설한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이다.
이상인 계열회사와 아래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없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다.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역할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일명 ‘통행세 관행’을 부당지원 행위의 한 유형인 위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 부당지원 금지 규정의 위법 요건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위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10% 이상)’의 거래이어야 했으나, 위법 요건을 완화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이면 위법 요건을 충족했다..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선 등 앞으로 공정위는 부당내부 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회사가 내부
거래 현황을 일목 요연하게 공시(연 1회)하도록 하는 ‘대기업 집단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보완이나 법 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이라고 강조하면서,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신설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내역 ‧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중이다.
제도 보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 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 및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에 계속 중이던 거래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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