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입법예고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편입해 그 부지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증설하는 경우 건폐율만 완화하는 것”이라며 “녹지·관리지역의 허용 용도나 용적률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식품공장 부지와 주변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식품공장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주변 부지를 편입해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장 부지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등의 난개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장 부지의 면적은 기존 부지 면적의 절반 이내로 하고 최대 3000㎡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며, “건폐율 완화 여부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과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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