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변도시(Waterfront Town)를 중심으로 한강변으로 확장·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안)을 발표 했는데, 첨단 R&D 연구단지로 조성될 마곡지구와 용산의 서부이촌동 등 총8개 지역으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용산, 여의도, 한강 노들섬을 잇는 서울의 핵심권역을 중심으로 국제광역터미널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경제·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제광역터미널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 교역 및 관광·산업 등에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검토 대상지역 중 서계동 224번지(청파동 1가 121번지)일대 194,630m²(58,875평)을 비롯한 원효로, 용문동 등 총517,057m²(156,400평)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기존 공동주택 등의 신축, 재축, 증축 및 지분 분할 행위허가 제한은 물론 근린시설에도 개발행위가 제한 됐다.
이 여파 때문인지 서계·청파동과 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 검토대상구역 안에서 근린시설 신축이 성행 했으나 지금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태이다.
서계동 알용산 네트워크 다복공인의 오효석 공인중개사는 개발행위 자체가 안 돼 기존 물량도 서서히 소진되고 있다고 말하며 근린시설 신축 소형 지분 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주년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제4차 뉴타운 지정을 연내에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서계·청파동과 원효로 일대 지분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알용산 용산전문 부동산정보업체 홍장희 대표는 개발지정이 늦어진다고 서울역이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2010년 인천국제공항선 개통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역 주변지역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답했다.
코레일, 서부이촌동 토지수용 개발 반대 입장 밝혀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부이촌동과 연계 개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부이촌동의 지분가격이 평당 1억원 까지 육박하는 시점에서 토지 수용을 통한 개발은 사업성 악화와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 토지수용방식의 개발 방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될 서부이촌동 개발 방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토지소유자와 서울시 및 코레일 등이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용산구는 지난 7월23일 이촌동 212-2번지 일대 105,108m²(31,795평)을 국제업무지구 구역확대 검토지역으로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했다.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고급 중대형 빌라와 아파트 들어서나 단국대 부지에 총630가구 규모의 고급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금호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시행자 한스자람은 단국대부지 119,576m²에 가장 큰 평형인 106평 12가구를 비롯해 99평과 95평부터 64평까지 중대형 중심의 아파트와 빌라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적율은 130%이며 3층에서 최대 12층 높이로 건립될 계획이며 강남과 접근성은 물론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인근 강북의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 등과 단지를 형성할 수 있어 외국인 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주 수요층이 될 전망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강 조망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A아파트 주민들이 침해당한 한강 조망권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익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6월 28일 동부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입주자 19인이 이수건설과 엘지건설(現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대법원 제1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는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조망권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구 땅값 상승률 3년째 서울지역 1위
용산구 땅값 상승률은 2005년 10%, 2006년 11%, 2007년 상반기 현재 3.7% 등 3년째 서울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2006년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24%, 용산의 집값 상승률은 25%가 올랐고 2007년 상반기에는 강남이 -0.4% 하락한 반면 용산은 11.9%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