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10월 1일 발행분부터 연 2.25%에서 2%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제1종과 제2종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로 발행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나 등기·등록을 하는 이들이 사야 하는 채권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협의채널을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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