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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공권력 도전 행위 제도개선 강구
기사등록 일시 : 2005-09-21 15:02:13   프린터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존재 이유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계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세메스(주)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사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의 행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와 직원에게 과태료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1일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조사방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 8건 중 4건이 삼성그룹 관련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의 반복된 공권력 도전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애서 보면 이처럼 삼성그룹의 조직적 조사 방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만 대응해 온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차제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속 직원은 세메스(주) 직원과 함께 세메스(주)의 하도급실태에 관련된 서류를 조작함으로써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2000년 이래 그룹 전산망 가동 중단, 문서폐기 및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비 문건(점검 및 확인 요망사항)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공정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과거 삼성자동차, 삼성카드, 삼성토탈 등 삼성그룹 부실 계열사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는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가 2000년 이래 조직적으로 공정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과태료 2,000만원, 그리고 삼성전자 소속 직원 두 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과 같이 조직적 사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조사방해 행위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사방해 유형으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먼저, 공정위의 발표와는 달리, 삼성그룹의 조직적 사전적 조사방해 행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도에는, 이번 삼성전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e-삼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폐기, 직원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e-삼성의 대외비 문건이 YTN에 의해 입수 보도되었으며, 참여연대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을 필사하여 공정위에 제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조사방해가 확인된 사례에서도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미미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그 이면에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삼성전자 사례에서도 공정위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0조의2(과태료)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방해 사건의 배경이 된 삼성전자와 세메스(주)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과태료 부과는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제재를 한 것에 다름아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국, e-삼성의 사례와 같이 공정위가 조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여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이번 세메스(주) 사례처럼 미미한 액수의 과태료 부과 등 사실상 제재의 의미가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세메스(주)사례처럼 대기업이 중소하도급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것이야 말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암적인 요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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