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기일이 6개로 늘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 526개를 선정했다.
우선 전기요금 납기일을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가운데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조건도 이메일 또는 모바일 청구서 이용, 1구좌 이상 자동이체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각 기업이 별도로 전기사용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 당 월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지역별로 정해진 납기일’과 ‘납기일+5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메일 청구서를 이용하고 2구좌 이상 자동이체를 적용할 경우 선택 가능하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 사업자도 탱크로리를 통한 자가 운송을 허용하고 미 배관지역 내 수요자에 대한 탱크로리 공급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보장한다.
지역난방의 경우 중온수 냉방사용자에 대한 공급 중지 시 요금감면을 냉수 난방과 일치시키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기본요금 면제 시 최초 1번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한다.
산업부는 총 526개 개선과제 가운데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208개 과제는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입찰·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에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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