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별 복리후생 정상화 이행 점검 결과 12개 분야에서 104건을 폐지 또는 축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봉급의 70% 또는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반영하는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정상화했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자녀교육비 관련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 온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 50만원을 폐지했으며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폐지하는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됐다.
안행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행실적은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