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8일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부당 납품단가인하를 통해 원가상승부담 등을 중소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 조사 결과 4개 업체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별 법위반 내용
두산인프라코어(주) 구 대우종합기계(주)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주)태평양
화장품 용기 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을 제조위탁하면서 제한경쟁입찰 후 낙찰된 가격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최종 단가를 결정했다.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삼성광주전자(주)
커피자판기를 제조위탁하고 이를 검사·수령하여 판매한 후, 소비자클레임에 따른 반품 비용 중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 감액했다.
(주)엘지화학
파렛트 포장용기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산편의를 위해 원·10원·100원단위를 절사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