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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돼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게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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